[불교공뉴스-대전교육]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 윤형수)은 유치원 통학차량이 안전기준을 갖추고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특별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유치원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치원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계획에는 통학차량은 유치원 소유의 자가 차량 또는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임대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유상운송 차량 허가범위가 유치원 운행 차량의 경우 2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 승용 및 승합자동차로 확대되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후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통학버스 운행 시에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직원이 반드시 동승하여 승․하차와 안전벨트 및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을 지도하고, 탑승정원 준수 및 통학차량 보험 의무 가입,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교육 이수 및 유아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안내했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운영지원과장은 “통학버스 미신고 차량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한 만큼 관내 유치원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안전관리 사항을 지도하여 유치원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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