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교육]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지원 및 근로조건 개선을 골자로 한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근로체계를 상시전일 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 시간제 근무자 등 3종 근로체계로 단순화하였으며,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 및 연봉기준일수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안정분야에서는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이 법령상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이번 지침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토록 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에 다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고용안정 대책 시행으로 학교회계직원들의 고용안정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우개선분야에서는 기본급을 1.7% 인상, 장기근무가산금은 1년마다 2만원씩 인상(상한액은 ‘18년 39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가족수당 셋째자녀 가산금을 기존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그리고 유급병가일수를 기존 14일에서 21일로 늘려서 학교회계직원의 병가 활용 기회를 확대하였다.

더불어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의 퇴근시간이 달라 문제가 되었던 근무시간 문제는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이 시행되어 왔으며 올해에도 대폭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분야에 있어서 매우 발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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