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교육]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선 학원에서는 강사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원 설립운영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사 및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학원운영자나 강사가 학원에서 일어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시 마다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강사 및 직원 중 성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해임요구 미이행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에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일근 과장은 “매주 금요일 시행하는 신규학원장 연수와 매년 시행되는 학원장, 교습소운영자 연수에 관련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원에 학생을 보낼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 되도록 성범죄자 학원 취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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