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교육]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21일(화) 오후 3시 외국어학원 운영자를 대상으로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교습비 안정화와 건전한 학원 풍토 조성 및 각종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 4층 대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학원 운영에 관련된 관련규정 및 지도․점검 시 적발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교습비 과다 인상’과 ‘불법 교재비 징수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부서에서 현장에서의 적발사례 및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국어학원 운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통하여 외국어학원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 특히 “유아대상 어학원”의 과도한 교습비 인상과 교재비 징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14년도에는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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