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교육]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이행률 제고을 위해 설치 미 검사 유치원에 설치검사 조기 이행을 촉구하고 원아의 안전한 놀이 시설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사립유치원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으나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은 법 시행일을 감안하여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서부지역 유치원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안전점검 및 진단 등 안전관리 사항을 수차례 안내하고 현황 조사 및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 미 검사 기관은 사립유치원 11개원으로 조사되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수현 운영지원과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의 조기 이행과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하여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