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제역(FMD) 확산과 관련, 가축질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Orange)』단계에서 최상위 단계인『심각(Red)』단계로 격상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확산 위기가 고조됨에 따른 예방차원의 조치다.
(『주의』단계(11.29구제역 발생) →『경계』단계(12.15타 시로 확산)

서울시는 서울동물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동물 중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대상 동물이 60%를 차지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대부분이어서 감염 시 최소 2년 이상 동물원 재개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철저한 감염 예방을 위해 1월 1일부터 서울동물원에 대한 출입 통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동물원 전체 보유 동물 중 우제류조류 1,400마리, 60% 차지>
현재 서울동물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동물 309종 2747 마리 가운데 구제역 및 AI 감수성 동물이 되는 우제류와 조류는 모두 1400마리로 이는 서울동물원 관람시설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동물원 내 우제류 감수성 동물은 기린, 하마, 코끼리 등 대형 초식동물로서 12개 동물사 49종 569마리에 이르며 조류인플루엔자(AI) 대상 동물은 5개 동물사 106종 871마리가 해당된다.

동물원 내 질병 발생 시 보유동물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대부분으로 해외에서의 도입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 종료 후 최소 2년 이상은 동물원 재개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2월29일까지 경기도 여주, 이천 등 5개 시․도 29개 시군에서 총 61건이 발생 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 또한 지난 12월 10일 전북 익산과 충남 서산, 전남 해남 등 3개소에서 첫 발생을 시작으로 29일엔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 종계 및 오리농가까지 의심신고가 계속 되는 가운데 서울동물원 내 악성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서울동물원 출입을 잠정 통제키로 했다.

<그동안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24시간 운영>
서울대공원은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지난 11월 29일 부터〈서울대공원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왔으며, 12월 15일 부터는〈서울대공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로 상향, 서울대공원장 체제의 본부로 격상해 24시간 운영해 왔다.

서울대공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는〈구제역 긴급행동 매뉴얼〉에 따라 대규모 행정지원 및 상황대책에 대한 관리를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총괄 상황관리, 부서간 역할 분담 및 조정, 방역활동, 역학조사, 이동통제, 시설관리, 홍보언론 등을 위해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해왔다.

12월 19일 부터는 구제역 특별대책회의 및 특별방역 강화조치 계획 수립과 함께 구제역 발생지역 직원 5명에 대한 출근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외부 출장 시 ‘사전신고제’ 준수 및 귀청 시 특별소독 강화와 연말연시에 따른 모임자제, 그리고 외국인 접촉을 금지시켰다.

서울대공원 직원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방역체계도 갖추어 왔다.

대공원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2개 차량 출입초소 중 1개 초소만을 허용하되 차량자동소독기 통과는 물론 운전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엄격한 통제 속에 5군데의 자동소독실 통과 후 근무지로 이동토록 했으며, 각 동물사 바닥에도 발판 소독포를 통과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대공원 직원 및 협력사 직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3회 실시해 구제역 발생 시에 따른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동물사료관리에 대한 방역체계도 엄격한 통제관리를 해 왔다.

배합사료의 반입은 자체 차량이 외부주차장까지 나가 철저한 소독 후 반입해 왔으며, 각 동물사 별 사료 배분 상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독 후 동물들에게 제공해 왔다.

동물사료 납품차량에 대해서도 3대까지만 지정 운영하며 운전자에 대한 기록관리도 철저히 통제해 왔다.

<서울동물원 출입 통제하고 소독 및 방역활동 강화, 근무자 7일간 숙식근무>
서울대공원은 오는 1월 1일부터 일반 관람객들에게까지 동물원 출입을 잠정 통제하고 소독 및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통제기간은 1월 1일부터 10일간으로 정했으나 현재의 ‘심각단계’에서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될 시 상황변화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동물원 내에서의 모든 행사나 공사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된다.

출입통제 범위는 테마가든을 비롯한 동물원 전체가 해당되며 정해진 동물관리 사육사를 제외한 모든 외부인들의 동물원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며 정해진 근무자는 7일간씩 숙식근무와 함께 출퇴근이 금지되며 원내에서만 모든 생활을 하게 된다.

기존 1대가 설치된 차량소독기는 노후 및 동결방지 처리가 되지 않아 소독효과가 떨어져 개보수키로 했으며 대공원 주차장 입구(게이트)와 서울랜드와 국립현대미술관 진입로에도 차량소독기 2대가 추가 설치된다.

관리부 직원 또한 동물원 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동물을 직접 접촉하는 동물사는 지정 사육사 이외의 접근이 불허된다.

동물 방사장 내부까지 한 번에 소독할 수 있는 전용 방역차량을 긴급 구입하여 동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구제역 등 질병에 걸리는 동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최첨단 진단장비를 갖출 예정이다.

친환경 소독수 제조장치를 설치하여 직접 제조한 소독수를 이용하여 동물사료를 소독 세척하여 동물에게 급여하는 상시 클린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도 1월 1일부터 관람객 관람 중지>
한편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도 1월 1일부터 관람객 관람이 중지된다.
현재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에는 총 119종 4,167마리의 동물이 있으며, 이 중 우제류 7종 35마리와 조류 42종 275마리가 있다. 소독 및 방역절차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준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은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47만여마리의 가축이 매몰 처리돼 최악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서울대공원과 가까운 김포, 고양, 인천 등지에서도 발생되었는데 만일 서울동물원 내에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서울동물원의 야생동물들은 이러한 악성 전염병이 발생하면 국내에서는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희귀동물들도 있어 범국민적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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