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 고유번호(000-82-00000)를 발급받은 사찰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기부(시주)한 금원이 법인세법 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등에 의거하여 기부금을 손금(비용)처리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 또는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112조의2 및 소득세법160조의3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자(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액수에 관계없이(2010.01.01 이후 발급분부터) 기부한 개인별 또는 법인별로 발급명세서(또는 발급대장)를 작성하도록 하고,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발급명세서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해당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명세(발급대장)를 작성, 보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76조 및 소득세법 제81조에 의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 회원종단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부당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차단하고 투명한 기부문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1.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 고유번호(000-82-00000)를 발급받은 사찰에서만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① 기부금영수증 원본(사본은 사찰보관)과 함께 소속사찰확인원 사본을 교부함.
2. 다음 사항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발급한 날로부터 5년)할 것(법인세법1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155조의2, 소득세법 1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208조의3)
①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
② 기부금액 ③ 기부금 기부일자 ④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3. 회계장부에 기재된 기부금액(공란 발급 금지)과 일치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며, 발급한 영수증 사본은 반드시 사찰에 보관할 것.
4.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사찰직인을 사용하며, 기부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위조 또는 매매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
5. 관련서식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82조
- 별지 75호의2 서식 :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서(또는 발급대장)
- 별지 75호의3 서식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② 소득세법 시행규칙 100조 -별지 29호의 서식(1) : (기부자별)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또는 발급대장)
③ 소득세법 시행규칙 100조 -별지 45호의2 서식 : 기부금 영수증 양식
* 별지 75호의2 서식과 별지 29호의 서식(1)은 발급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시 정확한 근거자료를 위해서 기부자를 법인별, 개인(기부자)별 발급명세로 구분하게 되어있음.

불기2554(2010)년 12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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