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하고 납부기한(1. 16 ~ 2. 3.)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별 5단계로 구분되어 ▲1종 2만7000원(기존 1만8000원) ▲2종 1만8000원(기존 1만2000원) ▲3종 1만2000원(기존 8000원) ▲4종 9000원(기존 6000원) ▲5종 4500원(기존 3000원)이다.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혹은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오는 2월 3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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