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은 지방세 3법 개정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제도를 알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영구 인하하여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적용하여 과세되며 지난해 8월 28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을 현실화하여 등록에 대한 세율을 기존 1500원부터 9만원까지 적용하던 것을 3000원부터 13만5000원까지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세율은 군을 기준으로 3000원에서 1만8000원까지 적용하던 것을 4500원 부터 2만7000원까지 인상했으며 금년 1월부터 적용 시행된다.
소득세 및 법인세를 국세의 부가세(10%) 방식으로 부과․징수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강화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 과세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신탁재산을 수탁자에 이전등기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토록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여 신탁으로 인한 체납 및 조세회피 악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했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금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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