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삭감..농가책임 강화할 예정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보은지역도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는 우사, 돈사로 인해 친환경 보전에 역행하고 민원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부작용이 속출해왔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구제역 때문에 살 처분, 매몰한 가축에 대해 지금까지는 시가로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보상금 규모를 삭감, 구제역 발생 원인을 제공한 농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원인을 제공한 농가에 대해선 ‘농장폐쇄’ 등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 초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거점지역에 정밀검사 기능을 갖춘 ‘진단실험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축산업 허가제란
일정기간 방역ㆍ안전ㆍ환경ㆍ경영 등에 관해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면허를 발급하고 농장소독과 분뇨처리 미흡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이다.

또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차단방역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소, 돼지, 닭, 오리로 한정돼 있는 등록 축종을 산양, 면양, 사슴,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 관상조류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군내에는 신고미만 한우 사육농가가 보은읍 221가구 등 8개 읍면에 모두 487가구로 이로 인한 민생침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육면적 100㎡이내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거리제한도 둘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키로 한 ‘축산업 허가제’가 곧 도입 방안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제역 같은 가축성 질병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뒤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부의 축산업 면허제가 도입되면 아마도 민원이 제기된 많은 우사, 돈사들의 환경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가축농가들은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미리 환경에 따른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 예찰담당 관계자는 “이미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예찰요원을 활용해 각 지역의 농가마다 전화를 통해 미리 발생할 수 있는 구제역 방역 활동을 위해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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