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은 18일부터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부동산 정보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등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민원봉사실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사편리 서비스인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란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가격 4종 등 부동산 관련 15종의 각종 공적장부를 1종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통합하여 발급하는 서비스다.
또한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확성을 위해 공부의 불일치 및 오류 자료를 꾸준히 정비하여 앞으로 토지(임야)대장을 비롯한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등 개별적으로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 유기적으로 연계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종합증명 전담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증명 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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