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1년. 지금까지 총 55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이 접수됐고 현재 조사 진행 중인 10건을 제외한 45건이 종결됐다.

처리된 45건 중엔 시정권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하(13건), 기각(9건), 취하(8건) 순이었다.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은 서울시 소속 기관과 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담 신청 사례들을 옴부즈만 시스템으로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피신청기관에 시정권고 하는 인권분야 전문가로 계약직 공무원이며 작년 1월 2일부터 3명이 활동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접수된 사례 중 11건(같은 사건이지만 조사 신청인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면 15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을 다룬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결정례집은 인권침해 사건과 각 사건별로 전문가 검토 의견, 현장 확인을 통한 사실조사 내용 등 조사결과와 시정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강제력은 없지만 시에서는 보호관들의 시정 권고 내용과 시민인권을 존중, 이중 상당수를 받아들여 개선 노력 중인 시정권고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예컨대 신청인 000씨는 무기계약직에 최종임용됐다가 벌금 30만원형을 받았던 과거 때문에 공무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용 통보 취소를 받고 시민인권보호관에 조사를 신청, 보호관의 권고로 피 신청기관으로부터 사과와 임용의 기회를 갖게 됐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부모와 학교장이 정규학교와 달리 급식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낸 신청에 대해서 보호관은 시에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근거로 급식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은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가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각도와 위치에 따라 승객의 얼굴은 물론 속옷 등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 객실에 CCTV가 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알리고 CCTV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결정례집에는 보호관이 각 조사신청 사건을 조사해 시에 권고한 결정문 원문과 담당 보호관 이름을 함께 실었다.

또한 총 55개 사건의 사건명, 유형, 조사결과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로 정리했다.

서울시는 결정례집을 서울시와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배부해 업무 중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침해‧차별의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인권교육 자료로도 이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결정례집이 서울시와 관련 기관 등 각 분야에서 더 좋은 인권행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기본 권리인 인권이 차별받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보편화되는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