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일부러 가동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산업단지내 582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년 동안 시흥․안산·평택포승 국가산업단지와 성남시를 포함한 지방산업단지 49곳에 소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53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82개 업체를 폐수무단방류, 관련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대기․폐수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5개소, 배출허용기준초과 128개소, 무허가 배출시설 96개소, 변경신고․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313개소 등이다.

이들 중 45개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지정폐기물, 유독물 등을 하천에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사법기관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96개 무허가 배출시설 가동 사업장은 고발 및 폐쇄 명령 또는 시설 사용중지명령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8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313개 사업장은 경고처분 등을 받았다.

사업소 관계자는 2014년 지도·점검 방향은 최근 2년간 위반 여부에 따라 사업장을 분류하여, 우수 사업장은 지도·점검을 경감시켜 주고, 고의·상습적인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은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 민간단체와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는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자동감시시스템(TMS)을 활용한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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