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일제정비 하였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등록관청(자치구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개업자로 지속 유지되어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번 정비는 지난 1985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이 교부된 110,357명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 사망여부를 확인하여 사망자 1,381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하고, 사망 이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소 13개소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사망으로 인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말소된 자는 총 1,381명으로 남자 1,274명, 여자 107명이고, 연령 분포는 20~30대 40명, 40~50대 488명, 60~70대 685명, 80대 이상 168명이다.

참고로, 서울시는 2009년 10월에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920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자의 사망여부를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사망자의 자격증을 이용한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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