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가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농촌체험마을에 전국 최초로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오는 29일까지 경기도 농촌마을기업을 이끌어 갈 CEO 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촌체험마을을 기반으로 농촌체험관광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CEO로 자신에게 운영을 맡길 농촌체험마을이 있어야 가능하다.

CEO로 선정되면, 농촌마을기업창업비용과 마을자원 및 체험관련 시설 사용료, 체험객 유치를 위한 홍보비, 운영비 등 최대 8천 3백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CEO는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형태의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의 계획과 책임아래 법인을 경영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에 대해 농촌체험관광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교류의 대표모델로 각광받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마을공동체 형태로 운영돼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일부 농촌마을의 경우 주민간 갈등으로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는 등 전문 경영의식 부족으로 침체가 되는 사례가 있다.”며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으로 기존 농촌체험마을에서 발생되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농촌체험 전문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문경영인과 협약을 맺은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농촌마을기업 CEO 공모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농촌체험 대상마을과 협의를 통해 사업신청서 및 추진계획을 작성, 해당 시·군 농촌체험관광담당부서에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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