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2,061개 등록대부업체 중 1,057개 업체를 점검, 457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정지 36곳, 등록취소 241곳, 행정지도는 180곳 이었으며 과태료는 65건에 5,973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부계약 및 대부조건 위반 53건, 이자율 위반 10건, 불법채권추심 8건, 대부광고 기준 위반은 28건, 기타 243건 이었다.

한편, 경기도는 1월 한 달 동안 제14차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서비스산업과 관계자는 “ 실태조사 기간 중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등 난립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정비하여 영업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만큼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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