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는 6일부터 17일까지 설 성수식품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도, 시군, 식약처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우선 설 명절 선물로 많이 팔리는 건강기능식품 등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신고 제품과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 연장․변조 등을 집중 점검한다.

나물, 과일, 수산물 등 제수음식과 건강기능식품, 차류 등은 성분과 규격 기준 점검을 위해 수거해 검사한다.

점검 결과 무(허가)신고 제품 제조 행위나 유통기한 변조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제품을 압류․폐기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고의적 위반업소는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설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사전 차단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련 업체는 지도 점검에 대비해 식품 위생 관리 능력을 높여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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