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담배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담배소송이 화재안전 담배 도입 의무 법제화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 1월 김문수 지사의‘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으로 4년여간의 법적 공방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시판 담배에 화재방지 기능(저발화성 기능)을 의무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

따라서 담배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화재안전 담배 도입에 필요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담배는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이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이 도입된다.

그간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과 화재안전 담배 도입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대국민 의식 제고와 입법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는 이번 ‘담배사업법안 개정안’으로 담뱃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법안 처리를 반겼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2004년 화재안전담배가 도입 된 뉴욕州의 경우 3년간 화재발생건수는 6%, 사망자수는 32.4%가 저감됐으며, 2015년부터 화재안전 담배가 국내에 유통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담뱃불 화재로 인한 피해가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담뱃불 화재로 인해 2142명의 사상자와 약 85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경기도에서는 558명의 사상자와 약 250억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안전과 예산절감 효과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익소송의 모범적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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