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내년 1월 1일부터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인구 10만 이하인 연천, 가평, 동두천, 과천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올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전 법에는 도서․오지․벽지, 인구10만 이하의 시․군인 연천, 가평, 동두천, 과천 등은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이었으나, 개정되는 법에는 2014년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기한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정된다. 동물소유자가 무선식별장치를 직접 구입하는 등 소유자의 선택권도 보장된다.

등록대상은 도내 모든 시‧군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다.

등록방법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및 등록 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구입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때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하고, 해당 시․군은 시스템의 등록사항을 확인해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만약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게 되면 20만원 ~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상교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등록대상 반려견이 100% 등록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 인천을 인접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지역 특성상 한 해 평균 1만 5천여두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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