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14년도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26일(목)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접수해 내년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에 시행할 도로굴착 공사시기, 규모 등을 사전에 받아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병행굴착공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 이로 인해 도로의 유지관리를 체계화해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서울시에선 최근 3년간 도로굴착공사 조정 심의한 결과 총 6,121건의 사업계획이 들어왔으며, 이중 연평균 925건의 사업에 대해 시는 병행굴착공사를 유도해 왔다.

도로굴착 조정심의는 굴착공사 금지기간인 1월~2월 진행되며,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는 오는 26일(목)부터 '14년 1월 24일(금)까지 도로굴착복구시스템 (http://hidigp.seoul.go.kr/personal)에서 접수하면 된다.

또, 도로굴착공사 관할 자치구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가능하다. 단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도로굴착이 가능한지 사전에 관할 자치구에 확인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2월 중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해 도로굴착 시기, 규모 등을 따져 조정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에 도로굴착공사를 할 수가 없다. 단, 소규모 도로굴착공사, 즉 도로의 굴착부분 길이가 10m 이하, 너비가 3m 이하인 도로굴착공사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허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 6개조의 점검단속반을 구성해 허가받은 굴착공사인지, 중복굴착공사인지 등 현장점검도 함께 계획 중이다.

서울시는 주변에 굴착복구 완료한 공사장 구간에서 다시 굴착공사를 시행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가 있다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도로굴착사업을 계획하는 모든 사업자와 관계기관은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접수를 해야 하고,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조정된 병행굴착 요청 등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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