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가 수능시험 이후부터 12월말까지 도내 47개 고등학교, 13,883명의 고3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생활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특수거래(방문·전화권유·다단계 등)로 인한 미성년 소비자의 피해사례, 소비자관련 규정 및 대응방법, 피해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것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지난 7월 1일, 민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의 개정(만20세 ⇒ 만19세)내용 등 미성년자 보호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자리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처음으로 소비생활 규정을 알게 됐다는 수원 영신여고의 손모양은 “학교를 졸업한 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술을 알게 돼 유익했으며, 만일 피해를 입게되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겠다”며 교육내용에 만족해했다.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를 통한 고교생의 피해가 많이 접수된다”며, “피해를 입은 학생은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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