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허가도 받지 않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사용하거나 증축한 불법 시설물과 공공수역에 방류수를 불법 배출한 시설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687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공수역 유출 등 위반 시설 35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내역은 무허가·미신고(12건), 변경 허가·신고 미이행(11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5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4건), 시설 관리기준 위반(3건) 등이다.

남양주시 소재 모 농장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약 562㎡ 추가 증축하고도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안성시 소재 영농조합법인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T-N 850mg/L)을 1.3배(T-N 1,146mg/L) 이상 초과 방류하다 적발됐다. 이들 위반 시설들에 대해서는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19건, 개선명령 10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동절기 관리 미흡으로 인한 시설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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