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적는 수법으로 유통기간을 늘리는 등 불법으로 케이크를 제조한 13개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케이크 제조업체 104개소를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시킨 업체 등 13개소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하고 불량제품 14종 1.6톤을 압류 처분 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표시제품 제조·보관(4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보관 (2개소),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 (2개소), 원산지표시 위반(2개소),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8개소) 의 위반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이중 4개 업체는 2건~3건의 위반내용이 중복 적발되는 등 위생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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