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피부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바늘이나 문신기구로 상처를 내면서 색소를 주입하는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해야 하는 행위로 규정되지만 미용업을 하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또렷한 눈매와 입술을 위해 여성들이 많이 하는 눈썹‧아이라인‧입술 문신과 점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소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일부 피부관리실에서 정식 수입되지 않는 약품이나 중국에서 만든 짝퉁 약을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마취 및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혐의 업소를 선정,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 서울시내 미용업소 100여개소를 수사한 결과 이 중 약 23%에 해당하는 23곳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목) 밝혔다.

특히 8곳은 영업신고도 안된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전화예약만 받는 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도한 양이 체내에 침투되면 심각한 부작용에 이를 수 있는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마취제를 사용한 업소도 19곳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23곳 중 9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관련자 2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시는 조사한 100개 업소 중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버젓이 손‧발톱 관리숍, 피부관리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난 업소 31개소도 적발해 전원 형사입건 처리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23곳의 유형은 ▴눈썹문신 등 일명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미용업소(19곳)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빼기를 한 업소(1곳)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4곳)로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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