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연초부터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연이은 자살이 사회적 이슈였다. 지난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낮은 임금과 과다한 업무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노동인권 침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시민의 인권보호 일선에 서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권침해 등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법률상담과 법률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법률도우미 역할을 하는 ‘워커스 애드버킷’(Worker's Advocate)을 운영하기로 했다.

‘워커스 애드버킷’은 서울복지법률지원단과 협약을 맺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소속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법률지원 서비스로, 사회복지사 개인의 법률문제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시설, 복지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에 관해서도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장재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워커스 애드버킷 전용 상담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들은 이 전용창구를 통해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온라인 및 유선, 대면 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중 필수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사용할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법률교육은 연 8~10회 개설될 예정이며, 교육 프로그램에는 사회복지정책과 복지법률교육 뿐 아니라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분쟁사례와 해결방안 등이 담겨 있다.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복지를 챙기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라면서 “폐쇄적인 시설의 경우 문제가 생겨도 사회복지사들이 터놓고 이야기할 창구가 없다. 이번 협약이 감정노동에 힘겨워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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