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겨울철 폭설과 화재에 대비, 재난위험시설 D‧E급에 해당하는 재래시장, 건축년도가 오래된 공공시설, 노후된 아파트, 연립주택 등 총 214곳에 대해 지난 2일(월)부터 6일(금)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등급(A급~E급) 중 D‧E급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 D급은 주요부재의 노후화로 긴급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이 필요한 시설이고, E급은 주요부재의 심각한 노후화로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시설이다.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시설 관리부서별로 D급은 월 1회, E급은 월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엔 폭설, 화재 등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맞춤형 점검을 진행했다.

예컨대 해당 건축물이 겨울철 폭설, 강풍에 견딜 수 있는 안전성을 갖췄는지와 전기, 가스, 화재설비 등이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등이 점검 내용이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경우엔 즉시 현장 조치했고, 안전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엔 붕괴방지용 버팀목, 낙하물 방지망, 접근방지용 울타리 설치 등 응급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시는 폭설이나 강풍 같은 날씨상황을 재난위험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알려줘 대비하도록 비상연락망도 구축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쌓이면 낡은 시설물 지붕이 무너지거나 강풍이 불면 허술한 외벽이 붕괴되고 간판 같은 부착물이 떨어지는 등 위험 상황이 산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점검에 이어 다가올 해빙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봄까지 기존에 실시해온 주기적인 안전점검에 각별히 만전을 기하고, 별도로 보수‧보강 및 철거가 필요한 곳은 시설별로 계획을 세워서 재난위험시설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10일~19일 재래시장, 노후 공공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14곳 표본 안전점검>

특히, 오는 10일(화)부터 19일(목)까지 겨울철 유류, 가스 및 전열기 사용 증가로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14곳을 선정해 6개 부분(전기, 가스, 소방, 건축, 토목, 기계)을 집중 점검하는 겨울철 폭설, 강풍 대비 표본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장, 재래시장,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노후 아파트 등 D급 시설물 5곳과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C급 공공시설 9곳이다.

각계분야 전문가, 공무원, 대학생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점검을 맡는다.

점검 내용은 주요 구조부에 균열, 변형, 누수가 있는지 여부와 견고성, 화재 취약성 같은 평소 안전관리 실태와 유사시 긴급대피체계, 피난 및 소방설비 적정 구비 여부 등이다.

이번 표본 안전점검은 시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테마별 안전점검의 일환이다. 예컨대, 여름철엔 캠핑지, 해빙기에는 무너지기 쉬운 축대와 옹벽, 추석과 설날엔 재래시장 등 판매시설을 점검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정 시설물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총 3만8,083곳의 안전관리 대상시설을 A〜E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대상시설은 8개 분야(교량, 터널, 건축물, 하천, 항만, 댐, 상하수도, 옹벽)의 주요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로서 총 9,340곳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대상시설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관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형 시설물로서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등 43개 분야에 2만8,743곳이 있다.

천석현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지붕에 눈이 쌓이고 강풍이 많이 부는 겨울철에 지붕 붕괴 등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시에서는 취약한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살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위험요인을 발견한 시민들은 즉시 시‧구 재난관리부서(대표전화 ☎120)나 관할 소방서(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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