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겨울철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결과 중간보고를 통해 폐유를 불법 소각한 업소 1곳, 지정폐기물보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 1곳,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한 자 1명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충북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폐유를 소각하다가 적발된 A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500만원을,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B중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C씨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주시 소재 자동차정비업소 42곳, 중기업체 2곳, 택시업체 21곳, 시․내외버스 차고지 5곳 및 버스터미널 2곳 등 총 72곳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폐유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8곳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를 하였으며,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하여 시설이 완전히 철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소각행위가 근절되도록 이번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청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폐유는 지정폐기물로서 소각 시 발생되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아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허가를 득한 적법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1차 과태료 500만원을, 2차 과태료 700만원을, 3차에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토록 되어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들어난 문제점은폐유난로 판매업체에서 특허를 받은것을 환경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은것 처럼 업체에 소개 하므로써 마치 폐유를 소각해도 괜찮은 것으로 인식 고가(200만원~400만원)로 판매 불법행위를 부추기 것으로 들어나 관련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나, 이와같은 시설이 반드시 폐유를 소각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제재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폐유를 소각하려면, 사전에 금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청주시에에 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나 이와 같이 허가나 신고를 득한 업소는 전무하다.

앞으로도 날씨가 좀더 추워지면 경유등 연료비가 비싸 정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유 및 건축폐기물등의 불법소각행위가 기승을 부릴것이 예상되어 전문정비업소 및 폐유를 소각할수 있는 난로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2014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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