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 상당구는 지난 10일 상당구청 지가조사실에서 상당구 관내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한 가격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감정평가사와 관계공무원은 표준지 선정에 따른 의견을 교환하고, 표준지 분포의 적정여부와 인근 청원군 지역과의 가격균형 협의 등 효율적인 표준지 조사방법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 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세부과, 보상가 산정등과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거래 가격 균형이 유지되도록 감정평가사와 협의하였다.

상당구 관내 표준지는 총 1,342필지이며, 조사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행정의 지가정보 제공과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및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20일 결정공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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