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가 증진되도록 관련 계약제도를 정비한다. 공공조달 조례 제정, 정량화가 가능한 기업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책임) 지표반영,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제한경쟁 도입 등이 포함된다. ’12년의 경우 연간 54,258건 3조 3,920억 원(본청, 자치구/ 조달계약 포함) 규모의 계약이 이뤄졌다.

공공조달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포함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우선 ‘공공조달 조례’는 계약 관련 법령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사회적 책임 등 가치에 대한 적용 근거이자 제도적 기반이다. 또 실무 가이드라인은 계약 및 발주 담당 공무원들이 참고하게 될 지침서로, 시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에 적용되고, 자치구는 이를 준용한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업 CSR 지표는 공공조달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한다. 정량화된 지표를 통해 사회적책임(CSR)을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시는 자본과 유통망의 부족으로 여전히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운 소기업․신생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방안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한편, 발주사업의 품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이력관리제, 발주~대금지급 전 과정 시민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 그동안 효율성, 경제성 위주였던 각종 계약 제도의 패러다임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11일(수) 밝혔다.

시는 최근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는 중소․대기업 상생협력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사회적 가치를 공공조달에 반영해 나간다는 것이 배경이다.

이번 방안은 크게 ▴계약제도 기반 마련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공공조달 연계 ▴신생기업․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속 확대 ▴공공사업 품질확보를 위한 시스템 강화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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