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에는경기도 양주, 연천, 파주 등지로 확산되고 있어 축산농가 등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구제역 발생과 함께 신속하게 피해농가에 대해 금년도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을 직권으로 징수유예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도축장, 식육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2011년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
2011년 1월에 신고·납부하는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살처분 가축가액이 총자산의 20% 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면제

특히,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하여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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