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천안시] 천안시는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한다.

위탁사무는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의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통·번역지원사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비영리법인단체, 학교,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이다.

신청은 12월 11일∼13일까지 천안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041-521-5381)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행정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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