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천안시]천안시 성환읍은 2014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실시 및 신청과 관련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대주민 홍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 1월달에 연세액을 일괄 납부하는 제도로서 세금체납을 방지하고 총 연간세액의 10%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도 누릴수 있다.

신청대상은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로 영업용 자가용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차량을 다수 보유한 가정이나 기업체 등은 많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구청이나 성환읍사무소에 방문, 전화, 팩스로 신청하면 되고 위택스(www.wetex.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회원가입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성환읍에서는 각종 회의 등에 안내문을 통한 홍보활동을 연말부터 전개하여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체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했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없이 연납고지서가 1월 초순중 일괄 발송되므로 다시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혹여 연납고지서를 수령하고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체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정상적인 과세월(6월, 12월)에 고지서가 다시 발송된다.

성환읍 관계자는 올해 관내 총 3177건 7억5000만원의 자동차세 연납실적을 나타냈다고 밝혔으며, “시중금리가 3%대 한자리수 이자율을 보이는 요즘 10% 할인혜택은 또 하나의 제테크 수단”이라며 주위에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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