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려(애완)동물등록은 동물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면서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린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동물등록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등록대상 반려(애완)동물 소유자는 12월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동록대상은 우선 시내 지역(동지역 전체)으로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로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안동시에서는 시민들의 등록편의를 위해 시내 주요 동물병원 6개소에서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삽입(2만원)하거나, 시청 4층 축산진흥과에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또는 등록인식표(1만원) 중 선택하여 사랑의 이름표를 달아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3. 1월부터 현재까지 안동시내 동물 등록실적은 1,300여 마리정도로 12월까지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시 내년 1월 1일부터는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안동시 전 지역(읍면지역 포함)으로 확대 시행된다.

따라서 안동시에는 시내 주요 도로변 홍보 현수막 설치와 아파트 단지내 팸플릿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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