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 대상은 지난 15일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분할‧지목변경‧합병 등)된 183필지다.

결정된 내용은 우편엽서로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시청 시민봉사실 또는 해당 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민봉사실 토지관리담당(☎042-840-2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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