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사회]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11월까지 콘텐츠공정거래 법률자문서비스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콘텐츠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법률자문서비스 및 교육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10월과 11월 두 달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콘텐츠공정거래 관련 전문가의 특강과 맞춤형 법률자문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자문서비스는 중소콘텐츠 사업자 및 1인창조기업인 등 (선착순 25개 업체)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콘텐츠사업자의 계약서 검토, 약관검토, 법령해석, 법적 분쟁 대응방안 등 상담 및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콘텐츠공정거래 법률자문서비스는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콘텐츠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2013년 10월 29일(화)부터 11월 26일(화)까지이며 타지역 단체, 기업의 신청 시 진흥원과 일정협의 후, 찾아가는 서비스도 진행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 및 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자문서비스 및 교육과정의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법률자문서비스 신청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www.gcube.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yuna@gcube.or.kr)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프로그램 신청방법은 진흥원 콘텐츠인프라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Tel. 054-840-7035) 신청하면 된다.
※ 법률자문서비스 및 교육프로그램 모집은 항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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