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의 투명한 운영

충북교육청이 학교운동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2011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학부모회나 육성회 등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학교자체 코치가 교육청 산하 순회코치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전환된다.

또, 내년부터는 한 명의 코치가 두 학교 이상의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경우 그동안 코치가 소속된 학교에서만 받던 지도 수당을 두 학교로부터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회계에 편성해 운영하던 학교운동부 업무추진비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피복비․특근매식비도 구체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기준을 마련해 학교회계예산편성매뉴얼에 명문화된다.

수영, 조정, 하키 등처럼 학생선수들이 별도의 상시 훈련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도 그동안 담당 지도교사나 코치에게 지급돼 왔으나 앞으로는 선수 개개인에게 지급하거나 개인택시, 콜벤 등 허가업체와 장기계약을 체결해 운임비를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업무추진비에서 지급돼 오던 학생 선수 격려금도 교육장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편성(시 지역 500만 원 이하, 면 지역 300만 원 이하)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그동안 학교회계에 포함해 지원하던 육성종목 운동부 예산(연간 22억 5000만 원정도)도 도교육청 목적사업비로 전환해 집행 후 정산을 받는 체제로 변경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동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지침은 2011년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