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11년도

보은군은 2011년도 민방위대편성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군은 민방위대 신규편성과 제외 대상자 모두를 포함한 민방위대 편성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신규편입대상은 남자 만20세(1991년생)이상과 이달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1년생)이하 또는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이다.

제외대상은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등이다.

법정 당연 제외자인 의용소방대원과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대학생, 대학원생, 장애인의 경우 거주지 읍 ․ 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사람은 읍 ․ 면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할 계획이다”며“ 마을 이장이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할 경우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