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부여]부여군(군수 이용우)은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오는 11월 15일까지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50㏄이상 이륜자동차 등이다.

군은 방치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견인계고 안내 및 자진처리 명령후 폐차나 매각, 범칙금 통고처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의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시 범칙금 부과 등의 단속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차량구조변경시 허가를 받은 후 자동차 구조변경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여군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10건, 올해에는 8건의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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