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김명숙

[불교공뉴스-안동]10월 30일은 포항남·울릉군국회의원재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그러나 공휴일이 아니다. 그래서 투표할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 여건 상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사전투표제도가 있다.

사전투표제도란 선거일 이전에 일정한 기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을 정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10. 25. ~ 26.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 검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검색하기를 이용하면 관련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사전투표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어 상반기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와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유권자들로부터 사전투표제도 덕분에 번거로운 신고가 필요없어 투표절차가 쉽고, 가까운 투표소 선택도 가능하여 전국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임기만료선거의 투표율 향상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 투표편의를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연결되어 우리나라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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