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 강화

충북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 강화는 물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불친절 신고 교통불편 민원을 근절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그동안 불친절 민원에 대하여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친절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주의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운수종사자 스스로에게 자성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은 안 되고 이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친절 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불친절 민원을 유발한 운수종사자가 근무하는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1차 개선명령을, 2차 과징금 120만원을 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애매모호한 불친절 민원의 기준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목적)를 적용하여 불친절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신고 된 교통불편 민원은 2008년 598건, 2009년 525건, 2010년 10월말 527건이며 이중 운수종사자 불친절로 신고 된 민원이 2008년 168건(28%), 2009년 119건(23%), 2010년 10월말 167건(32%)으로 다른 교통불편 민원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친절 사유로는 승객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정신 결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즘 들어 많이 발생하는 민원으로는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불친절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계기를 통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스스로가 서비스 정신을 재정립하여 도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운수종사자로 거듭 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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