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

※ 법규위반 행위별 범칙금 상향 예시 (승용자동차 기준) (첨부)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교통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과속·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2005년/2009년 대비 : 교통사고 349건→378건, 부상자 378명→560명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전국 17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정비 실태를 점검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완벽한 정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범칙금 인상과 관련하여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신호위반·과속·불법주정차 등 운전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92.7%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정부의 조치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단속이 강화되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모든 국민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절대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참여해 주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준수에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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