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옥천군은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관내 8천200여 농가, 임가, 어가를 대상으로 ‘2010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농가와 임가 46개항목, 해수면어가와 내수면어가 각 25개 항목, 지역조사표 13개 항목 등 총 4종 조사표 109개로 조사원의 가구방문 면접조사방식으로 실시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2010년 12월 1일 0시 현재 옥천군에 거주하는 모든 농가, 임가, 어가로 논이나 밭을 1천㎡(10ha) 이상 직접 경작하는 농가와 가축 평가액이 120만원이상인 가구, 지난 1년 동안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대금이 120만원이상인 가구 등이다.

임가는 산림면적 3만㎡(3ha)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와 지난 1년 동안 벌목업, 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농가다.

또한 어가는 지난 1년간(2009.12.1~ 2010.11.30)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이상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로 수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가의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를 파악해 농림어업 정책입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 계획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5년 마다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본 조사가 농업·임업·어업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이다 ”라며 “조사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엄격히 비밀이 보호되는 만큼 조사원이 가구 방문시 조사요원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농림어가에서 적극적으로 응답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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