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지난 9월 9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장애인의 출입이 잦은 공공기관이나 대형병원, 대형마트, 공동주택 등 민원이 빈발한 곳을 중점 단속한 결과 위반차량을 125건 적발했다.

이중 현지 시정이 2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이 102건으로 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조회 후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9월 말 현재 1166건으로 2012년 963건에 비해 20% 이상 위반 건수가 증가했다.

원인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여와 장애인 전용주차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 전용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일부 양심 없는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장애인복지 담당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약속으로 잠깐의 편리함이 장애인에게는 커다란 불편이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건수는 2010년 261건, 2011년 651건, 2012년 963건으로 위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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