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옥천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시켜 놓은 차량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5일간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팀을 구성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로 인해 정작 주차공간이 필요한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 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군은 군홈페이지(www.oc.go.kr)와 전광판 등을 통해 계도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이승로 주민복지과장을 중심으로 각 읍면별 10개 단속반을 운영, 20여명의 반원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거나,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이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옥천군내에는 총 112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들의 주차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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