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청주시는 경유에 등유를 5%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매한 주유소에 대하여 사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집행했다.

상당구 새터로 53(내덕동)에 위치한 신나라주유소는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에서 점검 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건설장비에 판매중인 경유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5% 혼합한 가짜경유로 판명됨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2013년 9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45일간 주유소 영업을 정지하게 되었다.

청주시에는 이번에 행정 처분된 주유소 비롯해 사천동 소망주유소도 가짜석유판매로 10월 25일까지 영업정지 중에 있다.

최근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과거에는 주유소에서 휘발유에 용제류 혼합하거나 경유에 등유를 단순히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최근에는 가짜휘발유보다는 이용판매차량에 정상적인 등유와 경유를 함께 싣고 공사장의 덤프트럭이나 굴삭기에 배달하면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현장에서 제조‧판매하는 은밀하고 지능화된 가짜석유판매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한편, 가짜석유제품판매, 품질기준위반 등 불법행위를 한 주유소나 충전소, 판매가격 정보 등은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오피넷, www.opinet.c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043-240-7989 또는 1588-5166)에서는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가짜석유제품판매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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