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병원 운영 협약서 교환

불교공뉴스(대표 혜철스님) & 옥천 성모병원(부원장 길기진)은 12월 1일 오전11시 성모병원 회의실에서 지정병원 운영 MOU(양해각서) 를 체결을 한다.

불교공뉴스 (이하 “갑”이라 칭함)와 옥천성모병원(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지정병원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갑”과 “을”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불자들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그 뜻을 같이하고 보건예방사업, 건전한 불교장려사업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지원 ․ 협력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제2조(협약내용) 본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협약 내용에 대한 변경 및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교육

불자들의 보건예방교육, 응급처치등 보건교육에 관하여 교육의뢰 시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기관 파견 및 방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옥천성모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인성적 강의와 교육에도 함께 하기로 한다.

진료 및 검사

건강검진예방사업은 물론, 진단 및 치료, 재활을 위해 진료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여 환자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되도록 노력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의뢰시 병원방문, 출장검진중 택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진항목외 추가 항목 필요시 갑과 을은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하여 참된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봉사

“갑”과 “을”은 서로의 발전과 협력관계를 돈독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시 봉사 활동을 실시하기로 한다.


기타

가. 사업설명 및 정보교류
“갑”과“을”은 필요에 따라 서로의 사업에 관한 설명과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간의 교류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한다.
나. 홍보활동 상호지원
“갑”과 “을”은 각자의 홍보매체를 통해 상호의 활동과 정보 등을 홍보 지원 한다.
다. 진료편의 제공
“갑”의 요청으로 환자 진료 시 “을”은 진료행정절차를 포함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갑”측의 구성원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 하도록 한다.
라. 장례식장 이용편의 제공
“갑”의 요청으로 장례식장 이용시 “을”은 장례식에 관한 모든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갑”측의 구성원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 록 최대한 배려하도록 한다.
마. 편의시설 제공 및 지원
“갑”과“을”은 상호 부족하고 필요한 공간과 장소에 대하여서는 서로 원만한 합의와 조율을 거쳐 상호 제공할 수 있다.

제3조 협약기간

본 협약기간은 2010년 12 월 1 일부터 2015년 11 월 30 일 까지 5년으로 하며 협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 간에 해약 통고가 없을 때에는 협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협약해지)
협약기간중이라도 상호기관의 불신임 등으로 인하여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5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성립한다.

2010 년 12 월 01 일

“갑” 불교 공 뉴스 “을” 옥 천 성 모 병 원
대표 혜 철 (인) 부원장 길 기 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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