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증식·복원 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15개 국립공원의 멸종위기식물을 조사하여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된 멸종위기식물 보전사업은 현재까지 소백산, 치악산 등 8개 국립공원에서 마무리 되었으며, 광릉요강꽃, 둥근잎꿩의비름 등 총 26종의 멸종위기식물의 서식지 보전사업과 함께 증식・홍보・교육이 가능한 소규모 식물원을 조성하였다.

 

※ 우리나라에서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모두 221종이다. 동물은 포유류 22종, 조류 61종 등 157종이며 식물은 64종이다. 멸종 위험도에 따라 1급(50종)과 2급(171종)으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지난 2006년에 수립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증식·복원 계획’에서 2015년까지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17종을 증식 복원하고, 전국 15개 국립공원에 멸종위기식물 보전을 위한 식물원을 조성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남생이, 구렁이, 표범장지뱀 등 6종의 야생동물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단계적으로 전국 15개 국립공원의 멸종위기식물 서식지와 훼손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현지 그대로 보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식물원을 조성하여 증식・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공단 김종달 생태복원팀장은 “지난 달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발생 이익을 유전자원 원산국과 나누도록 하는 의정서가 채택되었다.”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을 보전하는 것은 미래의 국부를 지키는 생물주권 수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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