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옥천군은 올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여 줌으로서 등기비용 등 2억원의 주민부담액을 덜었다.

등기촉탁(登記囑託)이란 토지소유자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시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군에서 소유자를 대신하여 무료로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내주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 부터 10월 말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된 4천건에 대해 지역주민 대신 등기 촉탁으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2억여원의 등기비용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접수되는 등기촉탁 건수는 평균적으로 하루 10 ~ 20건으로 부동산 매매, 건물 신축 시, 농토 개량 시 주로 신청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적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으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발생 토지는 빠짐없이 등기를 촉탁하여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민편의 위주의 적극적인 지적행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과거에 분할․합병․지목변경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는 언제든지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730-3131~3135) 으로 신청 하면 즉시 등기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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