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민들레희망연대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

 보은민들레희망연대(회장 구금회)는 지난 23일 군 친환경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를 군과 군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9월부터 희망연대는 각 사회·노동단체와 상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2000여명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번 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는 군에서는 최초로 군민이 직접 발의하는 보은군민의(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희망연대 관계자는"영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책임"이라며 "군과 군의회는 군민들의 주민발의 청구를 통한 조례제정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식자재를 우선적으로 무상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환경, 무상, 직영 등 학교급식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늦춰져선 안되며 군과 군의회는 이의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및 조례제정 주민발의(안) 청구에 대해 성실한 검토와 수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봉 조직부장은 "목포시 경우 주민발의를 통해 중학교까지 지난해 5월에, 제주도는 초등에서 고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경남 함양군은 지난해 함양군의회 발의로 초등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2012년까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의회와 만나 이번 무상급식 조례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은 초·중생 무상급식이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무상급식 비용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중앙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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