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천안시]천안시 서북구 세무과는 ‘체납차량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대포차량임이 확인되면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북구는 지난 8월 체납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번호판 징수 활동을 벌이는 등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620대를 영치하거나 현장단속하여 2억원 이상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4회 이상 체납한 타지자체 체납차량 48대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징수한 타지자체 체납세금 30%에 대한 징수촉탁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입증대 효과는 물론 건전 납세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이른바 고의로 영치를 방해하기 위하여 벽면주차, 번호판 납땜, 벽면 밀차 차량 등 지능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9월부터는 ‘체납차량 족쇄 영치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승환 서북구청 세무과장은 “족쇄 영치나, 번호판 영치 후 공매까지 가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밀린 세금을 빠른 시일 안에 납부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상습 고질 체납 및 대포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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